2심은 “항소심 변론 종결 후 3000만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”고 항소를 기각했다.
옛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달고 스토킹 반복한 50대…2심도 징역형
주차 차량에 나사 꽂아 타이어 펑크 내는 등 차량 손괴 범행도
(춘천=뉴스1) 이종재 기자 = 접근금지 등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 연락하고,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(민지현 부장판사)는 중손괴,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, 특수재물손괴, 폭행,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(52)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.
A 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B 씨(58‧여)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.
그는 범행 한 달 전 B 씨의 신고로 경찰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스토킹 경고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상태였다.
스토킹 범행 이후 A 씨는 법원으로부터 ‘B 씨에게 접근‧연락을 하지 말 것’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.
그럼에도 불구 A 씨는 지난해 6월 홍천의 한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B 씨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, 약 1분 동안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내부에 불빛을 비춰 들여다보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했다.
A 씨는 길거리에서 만난 B 씨에게 “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”며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.
또 주차장에 있는 B 씨 차량 타이어에 나사를 꽂아 펑크가 나게 하고,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여러 차례 구멍을 내 가스가 새게 했다. 이 사실을 모르는 B 씨는 다음날 차량을 운전하게 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.
이종재 기자 (leejj@news1.kr)
출처: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7447653